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목적은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