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제122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아목 신설)
1)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시행령 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간 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종전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 미지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조정기준이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시행령 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시행령 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외(시행규칙 제20조 개정)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서가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