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 제1항 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 제1항)
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