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