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규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11월에도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기존 판례 내용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회사라면, 현재까지의 판례 태도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나. 포괄임금제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고 하여,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