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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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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는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례
2019.12.18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반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원고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였고,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었습니다.
 
한편 2007년 12월 27일에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해당 지역의 경우 2010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8월경 위 법률조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인상되었고 이는 위 합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인상된 사납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