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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