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사람 및 대여받은 사람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등의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3항 신설)
1)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이 필요한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자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설치ㆍ해체업자가 해당 작업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위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를 대여한 자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2)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타워크레인 사용 중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 시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안 별표 8 및 별표8의2)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신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일반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한 교육내용과 구별하여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