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항).
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
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조제1항).
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3항 신설).
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