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해고로 무효라고 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9. 1. 30. 근로자인 원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2019. 2. 1.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피고 회사는 2019. 4. 30.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자로 면직처리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면직’).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