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