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의 보상 최저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57,135원)에서 최저임금(1일 기준 60,240원)으로 상향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수급권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같게 수급연령을 25세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하였습니다(제5조 제6호). [2018. 12. 13. 시행]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신설). [2018. 12. 13. 시행]
다. 산재보험 급여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기존에는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하였습니다(제36조 제7항). [2018. 6. 12. 시행].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의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제63조 제1항). [2018. 12. 13. 시행]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72조 제1항, 제77조 제2항). [2018. 12. 13. 시행]
바.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ㆍ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84조 제4항, 제84조의2 신설). [2018. 12. 13. 시행]
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2018. 12. 13. 시행]
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7조 제8항 제3호 신설). [2018. 9. 13. 시행]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를 국민연금 수급과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신설). [2018. 12. 13. 시행]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제127조 제2항제2호 신설). [2018. 9.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