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그 규정을 지연하여 제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 원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 원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 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