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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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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2026.03.26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직접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3월 26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의 핵심은 해상풍력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수십 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부처 간 중복 규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계획입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됩니다.
거버넌스 구축
: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ㆍ의결합니다.
입지 발굴 및 지구 지정
: 정부가 풍황, 어업활동, 해상교통,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합니다.
인허가 일괄 처리
: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다수의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 수용성 강화
: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시행일인 26일부터 즉시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에 착수하여, 연내에 제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발전지구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상풍력법 시행령은 해상풍력 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은 이번 시행령에 따른 사업권 확보 방식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자들은 연내 마련될 기존 사업자 편입 기준 고시에 따라 자신들의 사업지가 발전지구에 편입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예비지구 후보지를 주시하는 한편,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상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공적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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