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