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2017년 12월 2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 등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외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44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