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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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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2019.12.18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되어야 하며, 또한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심은, 피고 사업장에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아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로 적법하게 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중 일부가 약정휴일인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였으므로,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