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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중국 영화산업 규제와 공동제작 방식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2025.06.27
최근 중국 영화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외국 기업이나 해외 제작사들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까다로운 법적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와 영화 분야를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중국 영화사 설립이나 배급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제작(Co-production)' 방식은 해외 기업이나 제작자들이 중국 영화산업 규제를 우회하거나 완화된 조건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제작 영화로 승인받으면 일반적인 외국 영화보다 유리한 검열 및 배급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중국 국내 영화'로 분류되어 극장 상영이나 OTT 플랫폼 유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영화산업 규제와 공동제작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영화 관리 조례, 영화 심의 규칙 및 공동제작 관련 시행 규칙 등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14년 「한-중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합작영화를 상호 국내 영화로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제작으로 승인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및 스토리 구성
: 사전 각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중국적 요소를 일정 부분 포함해야 합니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본 투자 비율
: 중국 측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거나 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국 측 지분이 30~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인력 구성 요건
: 최소 1명 이상의 주요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중국 국적이어야 하며, 중국인 인력 비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촬영지 및 후반 작업
: 중국 내 촬영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후반 작업도 일정 부분 중국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제작 승인 절차는 CFCC(중국영화합작제편공사)를 통해 사전 승인, 중간 점검, 최종 승인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종 단계에서는 상영 허가증(龙标, 일명 '룽뱌오')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제작 방식은 외국 기업이 중국 영화시장 진입 시 겪는 법적ㆍ행정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작이라 해도 최종 검열 실패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나리오 수정 요구, 중국 배우ㆍ스태프 고용, 제작 방식 제약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 측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IP(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투자 분담과 수익 분배 구조, 행정 업무 처리, 사전 검열 대응, 제작 및 개봉 일정 관리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공동제작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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