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항). 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 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조제1항). 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3항 신설). 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27조제2항).
2. 다운로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9.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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