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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사결정 과정 종료 후 공개 의무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2026.03.30
1.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5호는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①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감사, 감독, 검사, 시험 등) 외의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②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법제처 25-0970, 2025. 12. 24. 회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한정적이지 않은 ‘예시’
법제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나열된 정보들이 비공개 대상의 전부가 아닌, 예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조항의 ‘등’에 대한 해석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여러 항목을 나열한 뒤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나열된 항목들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비슷한 수준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고려
: 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안보, 사생활 보호와 같이 중요한 공익이나 사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합니다(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정이유 참조). 특히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율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의사결정 과정 종료’ 통지가 곧 ‘공개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음
또한 법제처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정 종료 통지’의 법적 성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했을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청구인에게 ‘이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볼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일 뿐, 통지 자체가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법 연혁으로 본 규정의 취지
: 이러한 해석은 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
2013년 개정
: 당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등이 종료되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2. 6. 28. 의안번호 제1900370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2020년 개정
: 이후 의사결정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통지 시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러한 입법 과정을 종합하면, 해당 단서 조항은 정보공개 청구 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정보의 공개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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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헌법소송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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