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해외 동향
[중국] 중국 법원,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인정
2025.06.27
최근 중국 법원은 해외 기업의 중국 내 사용자 개인정보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최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에 소재한 다국적 호텔 운영 그룹이 운영하는 앱에서 중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고지 및 별도의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건이 그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프랑스 소재 해외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내 자연인을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최초의 역외 적용 사례로, 중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중요한 준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소송 가능성 여부
: 법원은 개인정보 권익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 권리행사 거부가 반드시 전제조건이 아니며, 개인정보 주체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 및 동의의 법적 효력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개인정보의 수신자 및 이전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요구됩니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엄격한 제한
: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처리 목적과 범위를 최소 필요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계약 목적 이외의 마케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실무적 해석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중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지화 및 엄격한 준법 기준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기업은 중국 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때 관련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별도 동의 절차와 투명한 고지 방식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칼럼
[캄보디아] 캄보디아 신탁 제도를 활용한 현지 토지 매입 방안
2025.06.27
칼럼
[중국] 중국 영화산업 규제와 공동제작 방식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2025.06.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중국
해외투자
개인정보 · 데이터 ·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