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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31
1. 제안 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ᆞ개선(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 제5항 신설)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 제4항 단서 신설)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