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급인의 그 수급인과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규정(제44조 제1항)
해당 규정의 문언을 수정하여, 제44조제1항 본문 중 “여러 차례의 도급”을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으로, “직상(直上) 수급인의”를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소멸(제60조 제7항)
제60조 제7항 본문 중 “1년간”을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해야 하며,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제61조 제1항, 제61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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