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제13조 제3항).
나.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다.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현행 제27조의3 제2항 삭제).
마.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제49조의2 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