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