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제32조 제3호 신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봄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 확대(제70조 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시작한 경우에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등 구체화(제72조의2 신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을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재활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제79조의2 신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있는 사유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마.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별표 3 제10호)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ppm에서0.5ppm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