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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지평 기술센터]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 분쟁(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나11436 판결)
2026.03.30
1. 들어가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 이른바 정규직 전환기대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아래에서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인력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관계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에 대해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동일한 법적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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