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신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의 주주는 회사설립일 또는 증자지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신 회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많은 회사들이 등록자본금 감소 절차, 즉 감자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감자절차는 회사의 책임재산 감소 또는 주주의 책임 축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법 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흔히 주주에게 자본금이 반환되지 않는 감자(무상감자)의 경우 간이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상 유한회사의 주주는 미출자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2차적 책임(회사가 채무 변제를 못할 경우 주주가 미출자한 등록자본금만큼 변제 의무가 있음)이 있기 때문에, 무상감자 역시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에도 적법한 감자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법 감자로 채권자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 상 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가 등록자본금(注册资本)을 감소하는 경우를 ‘감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감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결의 절차
가. 동사회의 감자방안 제정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인 회사의 감자절차는 동사회의 감자방안에 대한 제정 결의부터 시작합니다. 감자방안에서는 감소하는 등록자본금의 액수, 주주별 감자 액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주주회의 감자결의
주주회(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는 동사회에서 제정한 감자방안에 따라 결의를 해야 합니다. 2/3 이상의 의결권에 의한 결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주에게만 감자를 진행하는 불균등 감자의 경우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다수의 판결례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정관 기재 사항이므로, 감자결의와 더불어 정관에 대한 수정 결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감자계약서 체결 (필요한 경우)
감자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자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는 ① 감자 주주의 기본 정보, ② 회사가 지불해야 할 자본금 반환금액, 지불 조건, 지불 방식 및 지불 기한, ③ 감자 완료 전후 회사의 등록 자본, 실납 출자금 및 지분 비율, ④ 채권자의 이의로 인한 책임부담 관련 약정, ⑤ 위약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2. 외부통지 절차
가.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작성
회사는 감자 결의 시에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회사법 173조). 다만, 실무상 시장관리감독국에서는 감자 등기 시 재산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회계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지역 시장관리감독국은 있습니다).
나. 채권자에 대한 통지
회사는 감자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감자방안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담보 유무,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인지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채권자를 인지하였음에도 개별 통지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액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아직 채권액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감자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 재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 감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주주에게 채무 변제(유상감자를 통해 환수한 투자금 또는 등록자본금 감소로 면제받은 투자 의무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판결례와, 직접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확정 판결)으로 주주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정한 판결례가 공존하고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은 전자의 판결문을 공보 개재한 바 있습니다.
다. 채권자 공고
회사는 감자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자 사실을 신문 또는 "국가 기업신용 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45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관리감독국에서는 신문사는 성급 이상의 신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신용 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경우에는 신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시장주체 등기관리 조례 실시세칙).
3. 채권자의 변제 청구
개별 통지를 받은 채권자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45일 이내에 회사에게 채권의 즉시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변제 청구권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감자를 진행하는 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관리감독국에서 채권자 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회사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채무 담보 상황에 대한 설명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자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자본금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관리감독국의 감자 등기 관련 제도도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 상황에 대한 설명서에 대해서 베이징시 공상국은 법정 대표자의 서명만 요구하고, 상하이시 공상국은 주주의 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회사가 채권자 동의 없이 자본 감소를 진행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주와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공상등기 절차
45일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시장관리감독국에 감자 등기를 신청하고, 신규 영업집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장관리감독국마다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상등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시장관리감독국이 감자 등기 신청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투자자의 감자 신청서 (원본)
② 감자방안 제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원본)
③ 감자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주주회 결의서 (원본)
④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⑤ 국세, 지방세 부서가 발급한 납세 상황 증명 (원본)
⑥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채무 담보 상황에 대한 설명 (동사장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함) (원본)
⑦ 성급 이상 신문 감자 공고 또는 국가 기업신용 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사실 증명 (원본)
⑧ 채권자의 통지 수령증 (원본)
⑨ 자본금 조사 보고서 (사본)
⑩ 전년도 회계감사를 거친 기업의 재무제표
⑪ 영업집조 (사본)
⑫ 심사비준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5. 자본금 반환
단순한 등록 자본금만을 감자하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반환이 필요 없고, 유상감자인 경우에는 회사는 감자 등기 완료 후에 감자 대상 주주에게 자본금 반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