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인 P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입니다.
P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은 P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P사가 MES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지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주요 철강제조업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MES는 공장업무나 제품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장상황에 따라 어떤 업무를 먼저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MES를 통한 정보 전달은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작업사양서는 협력작업계약을 특정하는 서류로, 개괄적인 설명자료일 뿐이며, 여기 기재된 소요인원도 표준인원일 뿐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협력업체는 자체 작업표준서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비록 이 원청 표준서가 협력업체 표준서와 유사하다 해도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PI 평가도 "계약 갱신 여부, 도급계약 기초 자료 마련에 목적이 있을 뿐 (하청업체에) 인력 투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