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며,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습니다(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기존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