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659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6. 8. 9. 새벽 4시경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서울○○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 회사’)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2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1999. 3. 1. 서울△△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9. 2. 15. ○○물류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원(이하 ‘□□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물류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물류 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원의 물류를 배송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고는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배송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웨딩플래너 사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인 근로형태의 실질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