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을 사업주 아닌 자에게도 확대한 사례
2022.05.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1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 소속 근로자로, 2015년 2월 27일 참가인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택시(주)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소외 1은 2015년 2월 13일 원고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을 설립하였고, 원고 1이 설립한 A택시(주)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바, 2015년 3월 5일 원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받았습니다.
참가인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2015년 3월 무렵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1과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 여하에 따라 오랜 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A택시분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1은 2015년 5월 1일 참가인 상무이사 소외 2(참가인 대표이사의 아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외 2는 원고 1에게 노동조합의 설립ᆞ운영에 관하여 기존에 제시하였던 세 가지 안[이하,
‘이 사건 발언’
, 구체적인 내용은 (1) 1안: 제3자(소외 1)를 개입시키지 말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 (2) 2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택시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 (3) 3안: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그만두면서 발생한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해주겠다]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2(상무이사)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이 원고 1을 회유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외 2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소외 2가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심인 원심은, 소외 2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고, 이 사건 발언도 원고들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참가인 상무이사인 소외 2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는 조문의 체계 및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이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참조)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외 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소외 2의 이 사건 발언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기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실무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사업주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그렇기에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경우, 구제신청의 대상자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외의 사업의 경영담당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피신청인적격(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을 통하여 최소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해당 사업의 경영담당자 개인들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 또한 가능해지리라 보입니다. 나아가 향후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이러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2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2주)
2022.05.10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