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원(이하 '카마스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마스터들도 출ㆍ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A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및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 사건 대리점 카마스터들 중 일부는 원고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일방적으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