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과 시ㆍ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에 두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반징계위원 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징계 등 사유가 성폭력ㆍ성희롱 등일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