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나.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1명, 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마.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