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비전업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노동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1) 전업ㆍ비전업 기준이 피고 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타 대학도 가능하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이자 기본급 성격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이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임대수입이 있다고 해서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가. 새로운 차별 기준 제시
현행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간의 차별(기간제법), 성별에 의한 차별(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근로기준법 제6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간의 차별(파견법 21조) 정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소위 중규직)으로 전환된 자들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이인지 여부만이 문제 되어 왔을 뿐이었습니다.2)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무기계약직(소위 중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동성(同性) 간 차별에 대해서는 이를 마땅히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판단기준(근로계약상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을 제시했습니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한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기간제 근로자 간, 정규직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과 무관하게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기간제 근로자 간, 정규직 근로자 간에도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긴급하게 확인하고 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동성 간 차별에도 적용되는지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남녀 간 성(性)에 의한 차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동성(同性) 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을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3) 대상판결은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시하여 '남녀 간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여성 비전업강사와 남성 전업강사 간의 강사료 차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간제 강사와 전업강사 간의 강사료 차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동성 간에도 확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대상판결이 남긴 과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의 영역을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강사료 차이가 위 4가지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4)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에 '동일가치의 노동'을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5) 그런데 대상판결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으로 보아 동성 간의 차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조,6)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7)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도,8) 대상판결에서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녀 간 동일가치노동 뿐 아니라 동성 간의 동일가치노동 노동가치 부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