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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4.2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D 회사의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후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업무용 차량의 앞부분과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트럭의 앞부분이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 A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의 배우자인 원고는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A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사망이 A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고의ㆍ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에서 배제한 것은 위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취지에 따른 것으로, 위 특례법에서 특례배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 즉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A의 중앙선 침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A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존에도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의 취지를 강조하며 합목적적인 축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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