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7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7 제2호 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4.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