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해당한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앞서 언급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0조의 제목 “(소청심사 결정)”을 “(소청심사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당사자”를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로, “9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21. 9.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