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의무ㆍ약무 등 일부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던 의료업무등의수당을 직렬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면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발생 현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비상근무수당을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제3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별표 9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5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1.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