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원고(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공사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1차 선급금정산을 완료하고도, 2차 기성금 지급 당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누적기성률이라는 명목으로 1차 기성에까지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1차 선급금을 재정산한 후 기정산액과의 차액을 2차 선급금정산에 반영하여 정산액을 정하고, 2차 기성금을 과지급한 다음, 피고(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잔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구한 사안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풀이하여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위 규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을 보증한 경우, ① 위 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②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하는 경우 선급금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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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