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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보험]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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