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 판단 기준근로자성 관련 징표
구체적 판단 기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판단 기준
3.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가. 백화점 매장 판매원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선고 이후, 유사한 소송이 대거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사건들 중에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1건3) 정도가 눈에 띄는 반면,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다수 발견됩니다.4) 같은 백화점 매장 판매원이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어떠한지, 사용자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등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된 것입니다. 나. 정수기 수리기사 정수기 제조ㆍ판매 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의 설치ㆍ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사 또는 엔지니어(이하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해서는 최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두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5)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의 사안에서는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상 재량이 인정된 반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수리기사들이 콜센터를 통해 배정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콜센터는 회사가 정해준 매뉴얼에 따라 수리기사들에게 배정만을 할 뿐이므로 이러한 업무배정을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장애인 도우미, 유아체육강사, 학원강사, 웨딩플래너, 방과후 교사 판례는 최근 외형상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 체결하는 직종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한 유아체육강사7), 대학입시 기숙 종합반 학원강사8),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어학원 강사9), 웨딩플래너10)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판례에 의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교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11)와 부정된 판례12)가 모두 존재합니다. 4.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가. 학습지 교사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3) 대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근로자성 판단
판단 근거
1) 대법원 2012. 5. 10. 선고2010다544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6959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479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가단5162018 판결 등. 2019년에 선고된 위 2개의 판결은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에서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6가합572160 판결(근로자성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6가합524734 판결(근로자성 인정) 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28652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7나2069008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2019966 판결(대법원 2018. 3. 29.자 2017다291760 심리불속행 기각)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1919 판결 11) 울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8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5715 판결 12)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0356 판결 1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5) 대법원 2019. 2. 25. 선고 2016두41361 판결 1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7)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위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카합21799 결정). 위 결정은 직계약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들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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