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관련 신청서식에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