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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21.05.0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1. 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A는 회식 후 퇴근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
이 사건 차량
')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사고
'). A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직계비속인 B, C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인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B, C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장례비, 사망상실수익액, 사망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이하 '
이 사건 합의금
').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서(이하 '
이 사건 포기서
')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명 및 날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포기서에 ‘이 사건 합의금은 가해자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한하고, 기타 다른 보험금이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뒤(이하 '
이 사건 조항
') 참가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
산재보험법
') 제80조 제3항
1)
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하는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임의로 추가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 부분에 산재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참가인이 이를 감수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급권자가 제3자와의 합의로써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구속되어 보험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B, C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 즉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가정적 판단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1)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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