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제3항).
나.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함),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