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제부금의 미납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제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신설).
마.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14조제1항).
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