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2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용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