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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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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21.06.23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로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각각 변경 하였습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1항 제5호 신설).
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였습니다(제7조의2 신설).
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하였습니다(제14조 제3항).
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제23조).
사.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제28조 제1항 제3호 삭제, 제3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아.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제30조 제1항).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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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2021.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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