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6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Q 이미 이혼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6억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맞나요? A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6억원에 대해서는 질의자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질의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에게 증여한 6억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6억원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할 당시 어머니와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어머니는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상속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지만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타인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6억원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질의자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초부터 제3자였더라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할 당시 어머니는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어머니가 내야 했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만큼은 질의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판결). 요컨대, 아버지의 사망 당시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라면 어머니는 애초부터 제3자였던 것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신 어머니가 제3자로서 내야 했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만큼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였을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 이혼하는 바람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변환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본 칼럼은 전성기 매거진 2020년 1월 27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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